수입통관의 절차
(1)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관세사나 통관법인이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2) 알럽포니는 제휴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럽포니는 모든 물품에 대해 고객님의 개인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하고 있습니다.
통관대행
알럽포니 서비스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되어 사용되는 물품에 한해 국제운송 및 통관대행을 이행합니다.
특히 수입통관시 당사의 전담 관세사를 통해 세금 산정 및 수입절차를 거치므로 금전적, 시간적 불이익으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의 관세율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특별 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X 특별 소비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납부하는 모든 세액) X 10% |
농어촌특별세 = 특별소비세 X 농특세율 |
과세가격 = 인보이스에 표기된 상품가격 + 항공운송료(보험료포함) |
교육세 = 특별 소비세액 X 교육세율 |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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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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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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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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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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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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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및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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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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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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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 / 마스카라 / 펜슬 / 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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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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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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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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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 거들 등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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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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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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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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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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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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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머플러, 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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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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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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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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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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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로션 등 기초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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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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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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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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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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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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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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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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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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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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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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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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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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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색조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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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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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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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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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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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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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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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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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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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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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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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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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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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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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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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시계(200만원 이상 특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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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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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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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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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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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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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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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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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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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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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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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및 제한품목
아래의 품목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입될 수 없습니다.
1.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동물/금은괴/통화
3.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4.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5. 화기, 병기의 부품들
6. 인체의 일부
7. 포르노그래피
8.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9.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10.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